척척학사

[형사사법] 성범죄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고발한다’

DH_ 2021. 4.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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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폭행 ‘생존자’라는 표현의 등장 또한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우리 사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곤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되면 사건해결과정에서 조금은 수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공론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혹은 주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짧은 치마를 입지는 않았는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았는지 혹은 유혹한 것은 아닌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함을 요구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평소에 착하다는 평을 들었거나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는 너무나 쉽게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오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사회에서는 아동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과 분노를 표현하지만 성인피해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피해자다웠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곤 한다. 성판매경험이 있거나 애인이나 아내인 경우, 술에 취해 있었을 경우, 함께 모텔에 따라간 경우 그리고 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더욱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되어 비난을 받거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의심받게 된다. 

 

 이처럼 '생존자'라는 표현은 쉽게 오염이 되고 판단이 되는 ‘피해자’, ‘피해자다움’에 맞서는 말이라고도 한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사회의 통념에 맞서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피해자화’ 되기를 스스로 거부한다는 뜻이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피해자로 고정되는 것에 맞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며 견뎌내기를 결심한 이상, 그리고 스스로 회복을 믿으며 행복해지기를 선택하는 순간 가해자에 대립되고 수동적인 위치에 고정되는 의미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존자가 된다. 이처럼 ‘생존자’라는 표현은 가해자의 논리와 시선이 용납되는 사회에서 스스로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까지 겪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더 많은 고발과 고백을 강요하기 보다 본인이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나도 당했다’가 아닌 미투운동을 ‘나도 고발한다’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본질을 벗어나 성폭력 사건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사회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 해 나가려는 움직임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미투 운동’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체크 리스트’ 배포 등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잘못된 관습과 관행에 의해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밝혀지지 못한 부조리한 사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미투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언론, 개인’의 태도와 역할 또한 문제점과 동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투운동이 그동안 숨겨온 악습에 의한 관행과 관습을 고쳐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할 목표인 것이다. 2018년 1월 시작 된 대한민국의 미투운동, 이제는 성범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서 권력과 억압을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하고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꾸준한 개선이 요구되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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