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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

[형사사법] 성범죄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고발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폭행 ‘생존자’라는 표현의 등장 또한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우리 사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곤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되면 사건해결과정에서 조금은 수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공론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혹은 주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짧은 치마를 입지는 않았는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았는지 혹은 유혹한 것은 아닌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함을 요구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미투운동이 피해자의 용기와 어쩌면 ‘희생’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회’로 향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4월 5일에 330명의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미투피해자보호법’ 등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에 제외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한국사회의 ‘미투운동’의 본질과 정체성 혼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사건은 민형사상의 고발 혹은 고소에 의해 드러난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검찰, 경찰 조사 후 여론에 발표되고 이슈화 되었던 이전 사건의 패턴과는 다르게 SNS, 혹은 기타 매체를 이용한 우선 폭로에 의해 사건이 밝혀진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미투운동을 통해 먼저 여론이 형성된 후 사건화 되는 단계를 밟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따르는 부작용 중,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본질과 정체성 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투운동에 대한 본질과 방향은 권력의 억압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문제이며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남성이 있었을 뿐이다. 동시에 미투운..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미투 운동’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

1998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사건. 2020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련의 흐름 속에 등장한 ‘미투운동(#MeToo)’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에 의해 폭로된 대한민국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시작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찰에서 밝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수십명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등 여러 분야로 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

척척학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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