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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4

[형사사법] 성범죄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고발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폭행 ‘생존자’라는 표현의 등장 또한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우리 사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곤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되면 사건해결과정에서 조금은 수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공론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혹은 주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짧은 치마를 입지는 않았는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았는지 혹은 유혹한 것은 아닌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함을 요구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가해자를 위한 ‘함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장제6조의 “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가해자의 수사 진행 및 기소, 재판 판결 등 모든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은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형사정책 앞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조두순은 확정..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한국사회의 ‘미투운동’의 본질과 정체성 혼란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관련 사건은 민형사상의 고발 혹은 고소에 의해 드러난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검찰, 경찰 조사 후 여론에 발표되고 이슈화 되었던 이전 사건의 패턴과는 다르게 SNS, 혹은 기타 매체를 이용한 우선 폭로에 의해 사건이 밝혀진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미투운동을 통해 먼저 여론이 형성된 후 사건화 되는 단계를 밟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따르는 부작용 중,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미투운동의 본질과 정체성 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투운동에 대한 본질과 방향은 권력의 억압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유린한 문제이며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남성이 있었을 뿐이다. 동시에 미투운..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미투 운동’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

1998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사건. 2020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일련의 흐름 속에 등장한 ‘미투운동(#MeToo)’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에 의해 폭로된 대한민국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시작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경찰에서 밝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수십명에 달할 만큼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등 여러 분야로 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에서도 성희롱이 만연하고 ‘2차 피해’가 두려워 참..

척척학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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