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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3

[형사사법] 성범죄 ‘나도 당했다’가 아닌 ‘나도 고발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폭행 ‘생존자’라는 표현의 등장 또한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받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즉, 우리 사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곤 한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되면 사건해결과정에서 조금은 수월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도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공론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혹은 주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짧은 치마를 입지는 않았는지 밤늦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았는지 혹은 유혹한 것은 아닌지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는 보호받아야할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함을 요구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미투운동이 피해자의 용기와 어쩌면 ‘희생’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회’로 향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4월 5일에 330명의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미투피해자보호법’ 등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에 제외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척척학사 2021.04.22

[형사사법]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가해자를 위한 ‘함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장제6조의 “이 준칙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가해자의 수사 진행 및 기소, 재판 판결 등 모든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중심은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형사정책 앞에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는 당시 상황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조두순은 확정..

척척학사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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