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이 피해자의 용기와 어쩌면 ‘희생’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한 대한민국 사회’로 향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4월 5일에 330명의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다. 따라서, ‘미투피해자보호법’ 등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에 제외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반면,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